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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법률

[정보통신망법] 정보보안기사 실기 대비 법률 빈칸 문제 v1

by 쭈로미 2021. 10. 2.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ㆍ조직ㆍ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사전점검"이란 정보통신망의 구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계획 또는 설계 등의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사전점검 준비
2. 설계 검토
3. 보호대책 적용
4. 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
5. 사전점검 결과 정리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12.09 시행 이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 지정으로 변경 예정)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제45조의3제3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1.12.09 시행 이후는 180일 이내 신고)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17회 기출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①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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