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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안기사 실기 대비 법률 빈칸 문제 v3

by 쭈로미 2021. 10. 26.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② 법 제2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제21조제27조제34조제1항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제39조의4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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