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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법률

[전자서명법] 정보보안기사 실기 대비 정의/법률 빈칸 문제

by 쭈로미 2021. 10. 26.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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